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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16일 '2+2+2' 회의서 檢개혁법 논의…특별감찰관 내주 추천(2보)

뉴시스

입력 2019.10.14 12:26

수정 2019.10.14 12:26

3당 원내대표 회동…사법개혁안 처리 시점 합의는 불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왼쪽 부터)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0.1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왼쪽 부터)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0.1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여야 3당이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법안 처리 문제를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오는 16일 첫 회의에서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16일 오후 2시30분 '2+2+2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거제 관련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각 당에서 1명씩을 추천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년 간 공석이 이어져 온 특별감찰관 추천을 민주당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17년 8월 여당이 제안한 후보를 야당이 검토한 뒤 추천키로 합의했다가 2018년 4월 바른미래당 측이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한 이후 여야 간에 추천방식 변경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온적 입장을 취해 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원래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방해하고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주 월요일(21일)까지 각 당 모두 1명씩 추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 없이 바로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며 맞서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무효인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여야 3당의)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29일에 (본회의) 올린다는 건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한꺼번에 합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했다"며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이달 29일에 올리는 것은 분명한 불법상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입법적 공백 상황 있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날짜를 일할 계산을 해서 사법개혁특위에 있었던 날짜 만큼은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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