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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긴급대책'…서울 이북지역 멧돼지 모두 제거한다

뉴스1

입력 2019.10.13 11:19

수정 2019.10.13 11:19

멧돼지 관리지역© 뉴스1
멧돼지 관리지역©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국도) 이북 7개 시‧군의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집중 포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철원, 연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해 포회고가 이동차단을 위한 철책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발생지로부터 300km 내를 집중사냥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차단이 이뤄진 이후 총기 포획도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구분,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4일부터 집중 포획이 실시된다.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구간으로 설정된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는 목표다.


당국은 이를 위해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마리당 10만원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과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군의 경계 작전에 반영해 시행한다.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도 동원하기로 했다.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강원도도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전량 수매를 실시한다.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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