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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4차 소환(종합)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2 11:07

수정 2019.10.12 15:18

사진제공 뉴스1
사진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4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5일, 8일에도 정 교수를 불러 혐의 사실을 추궁한 바 있다. 정 교수는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당시 정 교수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8시간 만에 중단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귀가시킨 뒤 지난 5일 2차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조사에서는 정 교수가 1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 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해 실제 조사는 약 2시간40분 가량만 이뤄졌다. 3차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진행돼 오후 9시께 종료됐다. 조서 열람이나 휴식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그의 동생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조씨와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8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증거인멸을 도운 의혹이 불거진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 참여 하에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폐쇄회로(CC)TV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 교수가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씨로부터 노트북을 전달받는 장면이 담긴 CCTV 내용을 부인해 검증이 필요했다는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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