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조사 때 '윤석열 모른다'고 진술"(종합)

뉴스1

입력 2019.10.11 12:41

수정 2019.10.11 12:41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 5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모습. 뉴스1
지난 5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구교운 기자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한 수사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앞서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을 수사단에 넘겼으나 수사단이 추가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현직 검찰 수장을 직접 겨냥한 보도의 진실공방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 관계자는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 관련 질문을 했으나 윤씨가 '알지도 못하고 조사단에 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윤씨의 전화번호부나 통화 내역, 다이어리 등 과거 수사기록에 윤씨가 윤 총장을 안다는 흔적을 보이는 자료가 일절 없었다"며 "조사단의 정식 기록에도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씨는 전화번호부에 10년~20년치를 다 모아놓았다"며 "과거 연락 안 한 사람들, 하다못해 파출소 순경까지 적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데 윤 총장 번호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씨와 윤 총장이 연락하는 사이라는 객관적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조사단의 정식 기록에도 윤 총장과 관련한 문답 자체가 없었다"며 "다만 조사단이 윤씨를 면담한 이후 진술 취지를 정리해놓은 면담 보고서에 맥락 없이 두 사람이 '알 수도 있다, 만났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적어놓은 게 있었다. 하지만 이후 조사단의 수회에 걸친 조사 과정에 일절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 상태로 수사단에 자료가 넘어왔는데 윤 총장 관련 수사의뢰나 수사권고가 된 것도 아니고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윤 총장 관련 물어봤으나 '알지도 못하고, 조사단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수사단 입장에선 두 사람이 안다는 단서가 연락처 한 조각도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 관련 건을 추가로 조사하거나 조서에 남길 것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한겨레21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수사단에 확인도 하지 않고 쓴 사실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수사단도 이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윤씨가 윤 총장을 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지난 5월29일 김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등 3명을 윤씨 관련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로 특정해 수사촉구한 바 있는데, 당시 윤 총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 요구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13년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관계자 역시 윤씨 관련 증거물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등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이 있었다는 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윤 총장과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겠다"며 "보고서가 작성된 과정이나 보고서를 근거로 기사가 나가는 상황에 대한 위험성 등에 관해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시 조사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수사기록에 윤 총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는 건 가짜뉴스"라며 "(수사단이 사건을 덮었다면) 조사단에 참여했던 외부위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새벽 관련 보도 이후 즉각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21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을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조사단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검으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사단은 윤씨를 불러 과거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한겨레21은 전했다.


한겨레21은 또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진술 보고서 등 자료를 수사단에 넘겼으나 수사단은 윤 총장과 윤씨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인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2013년과 2014년 경·검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3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올리고 재조사·수사를 진행, 김 전 차관은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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