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한다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7:44

수정 2019.10.10 17:44

조 장관 모친도 소환 가능성
검찰이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54)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증거 보완작업을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조씨의 영장이 다시 기각될 경우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물론,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신병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조 장관 모친 조사도 염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혐의 관련 증거들을 보완 중이다.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해 조씨의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 조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측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종범 2명이 잇따라 구속됐으나 이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씨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영장의 재청구 결과는 수사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 이 수사(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는 진척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검찰로서는 영장 재청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만 남겼다.

■동생 신병 확보 뒤 정경심 영장도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간 3차례 조사한 정 교수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근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7)를 불러 자신이 보관하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전달 장소인 여의도의 한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 교수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카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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