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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톨게이트 노조문제 원인은 '불신'"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6:29

수정 2019.10.10 16:29

1심 소송 직원 정규직 고용 어려운 것은 '임금차액' 소송도 포함된 탓 
[파이낸셜뉴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현재 소송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 "사태의 원인은 공사에 대한 노조의 불신인것 같다"며 "(합의가 안된) 민주노총이 망설이는 이유는 불신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강래 사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조합원과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공사는 국감 하루 전인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와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 현재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의 경우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적 근로자로 고용키로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 계류 직원의 경우 왜 직고용이 불가한가"라고 물으며 "이 문제의 원인은 도피아(도로공사+마피아) 직원이 나와 영업소를 무책임하게 운영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1심 계류 직원의 직고용이 어려운 이유로 '지위확인소송'과 '임금차액 소송'이 결합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1심 근로자까지 임의적으로 직고용할 경우 경영상 배임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임금차액 소송이 같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에 준해서 직고용을 한다는 정치적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현재 합의가 안 된) 민주노총이 망설이는 이유는 불신으로 본다"며 "하루 아침에 해결되긴 어렵지만 이번 사태가 잘 정리되면 불신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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