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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체부와 불법 웹툰·매크로 암표 잡는다…MOU 체결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6:00

수정 2019.10.10 16: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협력 △양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양 기관 간 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인기 스포츠경기, 공연, 행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티켓 구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문체부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온라인 상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해서는 웹툰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문체부와 경찰청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해 상시적인 협조 채널을 통해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검거 유공 경찰관·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긴밀하게 연결·조정·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는 많은 국민께서 불공정한 행위로 인식하고 계신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그간 온라인 상 암표 판매, 음원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경찰청과 문체부 32개 불법 웹툰 사이트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진행해 '밤토끼' 등 9개 사이트 운영자 25명 등을 검거하고 12개 사이트를 차단·폐쇄했으며, 올해에도 저작권 침해사이트 33개 사이트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부터는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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