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적극행정 덕분에 의료기기 수출 문제 해결"...700억 규모 수출계약 체결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5:36

수정 2019.10.10 15:38

정부, ‘중앙·지방 적극행정 성과 공유대회’ 개최
지난 5월 3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진행된 '적극행정 확산·소극행정 타파 실천 다짐 대회'에 참석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뒷줄 가운데)과 직원들이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한 후 소극행정을 타파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 제공=인사혁신처
지난 5월 3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진행된 '적극행정 확산·소극행정 타파 실천 다짐 대회'에 참석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뒷줄 가운데)과 직원들이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한 후 소극행정을 타파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 제공=인사혁신처
[파이낸셜뉴스] “민원을 제기해도 전적으로 담당 책임이다 보니 ‘규정상 불가’ 답변이 대부분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10일 세종정부청사 6동 대강당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으로 열린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에 참석해 “일선 현장 공무원과 중앙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선 공무원, 제도 개선 적극 나서야"
제도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해야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규정상 불가능하다’고만 답해버리는 탓에 억울한 민원인들이 늘어간다는 지적이다.

이 본부장은 “현장 공무원은 민원인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에 해법·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중앙부처와 국조실은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상 본부장이 설명한 내용에 부합하는 적극행정 사례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임상규 서기관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출길이 막혀있던 의료기기 수출업체의 문제를 해결 한 것이다.

의료기기의 인증과 의료수가 적용에 2년이 걸리던 것을 3일로 단축해 해당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2021년까지 7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방-중앙’이 아닌 ‘중앙-중앙’의 사례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손사래치는 대신 타 기관에 협조를 구해 문제를 해결한 데서 적극행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적극행정 첫 범정부 행사 개최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과 관련된 첫 범정부 행사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일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적극행정 담당자들이 한데 모여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전략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국무조정실·행안부·인사처·감사원이 추진해온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 8월 제정된 ‘정극행정 운영규정’이다. 사실 적극행정은 이번 정권만의 화두는 아니다. 다만 각 기관별로 적극행정 정책이 분산된 탓에 제 기능을 할 수 없던 것이 문제다.
이에 적극행정 제도를 총망라해 종합적인 적극행정 규정을 처음 마련했다.

이밖에도 환경부, 법제처, 전라북도가 적극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이경상 본부장의 발표에 이어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가 구글에서 적용해온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나누는 자리도 가졌다.


정부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11월 7일 인사처 주관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활성화 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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