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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권익위원장 "조국 딸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은 학칙 따져야"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4:57

수정 2019.10.10 14:57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받은 대학원 장학금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그것을 따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내 경찰관·소방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류현진 방어율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 "조 장관 이전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2011년부터 일관 되게 해석해 오고 있는 기준"이라며 "규정을 바꾸는 문제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권익위는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해 공직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경찰·소방 등 특정직종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 충돌 여지가 없는지도 이날 국감의 쟁점이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끼쳤을 때가 문제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조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검찰이 수사중인 만큼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법령에 비춰 이해충돌 내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업무배제 등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건 아니나 조 장관은 여러차례 가족 수사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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