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처벌 기준 손질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4:46

수정 2019.10.10 14:46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처벌 기준 손질

[파이낸셜뉴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한 처벌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내달께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확정하고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0일 대회의실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제도 도입경위, 집행 사례, 내부거래 관련 해외사례 및 타법 사례 등의 연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심사지침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는 공정거래법 23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합계 5조원 이상) 총수(동일인)가 회사를 동원해 자신이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심사지침안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적용 제외 규정을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가이드라인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현재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해 사익편취 거래행위로 보이더라도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이 성립한다면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심사지침안은 효율성과 관련해 △기존 공정에 연계되는 장치산업 △서비스·제품 생산 공정을 나눠 전문 계열회사를 신설한 경우 △공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시했다.

보안성에 대해선 △새롭게 개발된 기술 △외부로 유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신제품 광고 제작 업무는 기밀유지서약서 체결 등으로 보안 유지가 가능해 예외 사유가 아니다.

긴급성은 △물류회사의 운송거부·파업 △제품수거·리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사유일 때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심사지침안은 소재·부품·장비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업이 상대국가의 무역 보복 상황에서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도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