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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고소득' 일용근로자, 동일 혜택은 '불공평 과세'" 유승희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4:12

수정 2019.10.10 14:13

[파이낸셜뉴스]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에겐 최저세율과 누진세 예외 등 분리과세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도 귀속 일용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68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체의 절반인 248만명은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었고 117만명은 일 년 동안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1만명은 3000만원 이상, 15만명은 5000만원 이상의 연소득을 거두고 있었다.

현행 세법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하루 단위로 일용근로소득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6%의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세액이 결정되면 다시 55%를 세액 공제한 금액으로 세금을 결정한다.
이 같은 일용직 세액공제는 2019년부터 하루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유 의원은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른 저소득 일용근로자와 함께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 넘는 일용근로자에겐 6~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고소득 일용근로자에겐 부담능력에 비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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