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도로공사, 반쪽 합의" 규탄

뉴시스

입력 2019.10.10 13:20

수정 2019.10.10 13:20

한국노총,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도로공사와 합의안 "대법, 소송 당사자 아니라도 해고자 고용하라 밝혀" "1심 끝날 때까지 기간제…2년 지나서는 다시 해고"
【서울=뉴시스】김근현 수습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인천일반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한국노총) 노동조합과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2019.10.10. 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수습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인천일반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한국노총) 노동조합과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2019.10.10. 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한국노총) 노동조합과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반쪽짜리 합의"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인천일반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과 어제자 합의문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에 부정하는 것"이라며 "도로공사의 억지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전날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위원장과 한국도로공사 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최종합의안을 냈다.

최종 합의안에는 지난 8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들(378명)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116명)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심 계류 중인 인원(900여명)은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그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기간제)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납원들이 직접고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정규직이라는 법적지위를 밝힌 법원 판결이 이미 났다"며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도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며, 합의를 통해 집단해고 된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판결 취지까지 밝혔는데 도로공사가 자회사 타령에 선별적 고용을 주장한다"며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다.
2년 내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서구 공공연대노동조합 조직처장은 "7월 뜨거운 캐노피 위에서 (농성을 하다) 98일째에 내려왔는데, 지난 9일 말도 안 되는 안에 합의를 했다"며 "이 사태와 우리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 (동의 여부)로 갈라치기한 사태는 같다"고 비판했다.


김미이 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본부지무 사무장은 "올바른 정규직화를 하겠다는 민주당이 전면 정규직화가 아닌 반쪽 정규직화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잡고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