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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세무조사는 줄이면서 대기업에만 집중 '메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0:58

수정 2019.10.10 10:58

[2019 국감]세무조사는 줄이면서 대기업에만 집중 '메스'

[파이낸셜뉴스] 과세당국이 전체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대기업 조사는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년 한 해 매출 1000억원 초과기업 10곳 중 2곳은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 전체 74만215곳은 중 0.6%인 4795곳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은 4조5566억원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매출이 큰 법인에 집중됐다. 자료를 보면 10억원 이하는 0.1%, 1000억원 이하는 0.5%인데 비해 1000억원 이하 6.5%, 5000억원 이하 19.9%, 5000억원 초과 20.5% 등으로 수입금액이 클수록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도 높았다.


세무조사가 사실상 대기업에 몰리면서 부과세액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다. 전체 부과세액 중 매출액 5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한 세액은 절반 이상인 2조4196억원에 달했다.

또 연도별 세무조사 비율은 해마다 줄어든 양상이었다. 반면 고액 매출법인은 반대 흐름으로 기록됐다. 전체 세무조사비율은 2016년 0.8%에서 2017년 0.7% 2018년 0.6% 등 매년 각각 0.1%포인트 축소됐다. 대신 5000억원 초과는 같은 기간 14.1%에서 2017년 17.2%(전년대비 1.4%포인트), 2018년 20.5%(3.8%포인트) 등으로 급증 추세다.

박 의원은 기업에 대한 무리한 과세가 늘면서 법인세 불복제기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법인세 심판청구 건수는 2016년 509건에서 2017년 574건, 2018년 695건 등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 비교적 쉽게 큰 금액을 징수할 수 있어 편의적 징세행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면서 “징벌적, 여론몰이식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공정한 잣대로 세무조사를 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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