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수사-공보 분리위해 ‘전문공보관’ 도입..10일 새 4번째 개혁안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1:00

수정 2019.10.10 11:00

檢, 수사-공보 분리위해 ‘전문공보관’ 도입..10일 새 4번째 개혁안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사보안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수부 대폭 축소 및 공개소환·심야조사 관행을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4번째 자체 개혁안이 나온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는 동시에 조 장관 수사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엿보인다.

대검찰청은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 검찰청은 대변인이 없어 수사담당 부서의 상급자인 차장검사들이 공보 업무를 사실상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조 장관 수사를 계기로 여권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개혁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종전 특수부 수사가 가져온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나온 검찰의 4번째 셀프 개혁안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날 전문공보관 도입 방침 역시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