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美 볼커룰 완화...국내 '고위험상품 판매 규제' 영향 미치나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9 18:04

수정 2019.10.09 20:00

美 은행, 자기자산·차입금으로
위험자산에 대규모 투자 금지
"과도한 규제" 지적 잇따르자
美금융당국, 완화된 개정안 승인
'DLF사태' 규제 수위 변수될 듯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로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권의 고위험상품 판매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이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볼커룰'을 완화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FRB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4개 금융당국과 함께 볼커룰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형 은행들은 60일 이내 보유한 단기 자산에 대해선 자기자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당국에 입증할 필요가 없다. 대신 '일련의 구체적 검사'를 통해 거래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의 거래 자본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래 자본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은행들은 볼커룰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거래 자본이 100억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들에는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규제 준수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볼커룰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은행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됐고, 2010년 도입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프법'의 부속 조항이다. 볼커룰 도입으로 은행들은 자기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위험자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금지됐다.이에 대해 그동안 은행권은 볼커법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자기 자본 거래로 큰 수익을 창출했던 대형 IB(투자은행)들이 볼커룰 도입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번 볼커룰을 완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은행권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다만 라엘 브레이너드 FRB 이사는 볼커룰 완화안이 금융 안전망 내 투기성 거래에 대한 핵심 보호 장치를 약화시킨다고 반발했다. 볼커 전 FRB 의장도 지난 8월 볼커룰 완화안이 규제 간소화 수준을 넘어섰고, 금융 시스템 위기와 도덕적 해이 증폭 및 이해 충돌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월가 표심잡기 행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 바 있다. 볼커룰 개정안은 은행권의 적용 기간을 고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미국의 '볼커룰' 완화가 DLF 사태로 야기된 국내 은행에 대한 고위험상품 규제 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현재 금융권에선 은행이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할 수 있는 옵션은 모두 생각할 수 있다"며 "그 다음에 하나씩 지워나가고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국 입장에선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한데 그건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며 "현재 말할 수 있는 건 옵션을 다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게 적절하냐 하는 부분과 사모펀드 전문 투자자 자격도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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