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장 "은행들 DLF사태 분쟁조정 불복시 피해자 소송지원"

뉴스1

입력 2019.10.08 15:47

수정 2019.10.08 15:47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최근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하나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DLF 피해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우리은행·하나은행이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DLF 피해자도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소송지원 제도와 관련해 "공익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분쟁조정 결과와 관련한) 해답을 제시했을 때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갈 수 있다"며 "(소송보다)먼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윤 원장은 또 '은행장, 임원 등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시 경영진에 책임을 묻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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