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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도 이해충돌 여부 살펴야"...인사처 "관련규정 살펴보고 있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8 15:33

수정 2019.10.08 19:38

2019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조국 사모펀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공방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왼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왼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무원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국감에서도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지속됐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가 경영참여형으로 밝혀지면서 주식과 같이 이해충돌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사처, 조국 펀드 심사해야" vs. "수사 중인 사안"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 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보유주식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한다”며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으로 의결권을 오히려 보장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을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처장은 “심사 대상은 맞다”면서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향후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식의 경우 공직에 입문 전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매각 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돼있지만 펀드는 예금으로 분류되는데 경영참여형 펀드는 의결권이 부여되는 탓에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현재 경영참여형 펀드에 가입한 공직자의 이해출동 여부를 살피도록 하는 일명 ‘조국펀드 방지법’을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전 민정수석' 호칭 두고 여야 '티격태격'
조국 장관의 호칭을 두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권은희 의원이 조 장관을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 칭하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끈한 것.

소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할 이유를 모르겠다. 죄송하지만 권 의원에게 권 의원이라고 안 하고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라고 하면 어떻겠나"냐고 지적하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야"라고 소 의원을 지칭하며 "너 뭐라고 했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쳤다. 여당 의원들도 "야라고 한 것은 잘못한 것" "어디서 동료의원한테 야라고 하나" 등으로 응수했다.

소란이 진정되자 권 의원은 펀드 재산 등록 당시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 민정수석'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남성 육아휴직 늘도록 인센티브 제공"
조국 장관을 두고 벌어진 논란의 틈바구니에서도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최근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2014년 14.5%에서 지난해 크게 늘어난 29%를 기록했다”며 칭찬하면서도 “외국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하고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를 없애는 등의 강한 정책 시행하고 있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처장은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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