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매년 불기소처분 100만건…검찰개혁 핵심은 검사장 직선제"

뉴스1

입력 2019.10.08 14:02

수정 2019.10.08 14:02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선 검사장 직선제 도입,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8일 오전 전문가들을 초청해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검찰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며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1년에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건수는 100만건에 달한다.
가히 검찰공화국"이라고 먼저 지적한 뒤 "검사장 직선제가 검찰 개혁의 '킹핀'이다.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민주화, 분권화 취지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지방 검사장은 주민 직선으로 가는 게 맞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어 "만약 지방검사장을 직선제로 한다면 대검과 고검은 감시 감찰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고검의 역할도 새로 정립할 수 있다"고 직선제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검찰은 피라미드 조직으로 구성돼 정점에 검찰총장이 있다"며 "중수부도 폐지하면서 총장의 직접관여를 줄여보자고 했지만 최근 보여지는 행태는 총장과 중장지검 특수2부 사이에 직접 지휘감독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피라미드식 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방검사장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결국 추후에는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직선제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검사장 직선제에 검찰총장의 직선제까지 실행해야 한다고 한발짝 더 나아갔다. 또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접 국민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차원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수사는) 조국이 아닌 가족을 터는 수사 행태"라며 "법의 테두리를 넘어 정치를 넘나들며 입헌정치의 틀을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훈 교수는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시위가 조 장관 수사에서 촉발된 측면도 있지만, 과연 검찰의 조국 수사 자체가 공정한지 의문"이라며 "검찰개혁을 하려는 상급자를 검증하려는 것인데, 이해 당사자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이어지는 집회와 관련해서는 "광화문에서 주장하는 정의 공정과 서초동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표면적으로는 조 장관 거취에 관련해 대립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할 방향에 대한 대립은 아니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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