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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범인' 윤모씨, 최근 경찰에 무죄 주장했다

뉴시스

입력 2019.10.08 12:01

수정 2019.10.08 12:01

경찰 "8차 사건때도 연쇄살인 용의자 이씨 조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모(56)씨가 모방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사건 당시 경찰이 8차 사건 용의자로 이씨를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사건 당시 이씨를 3차례 조사했는데 2번째 조사가 8차 사건 관련 조사였다. 이씨를 불러 음모를 뽑아 형태분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8차 사건은 이씨의 집 근처에서 발생했다. 먼 거리는 아니었다”면서도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수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윤모(사건 당시 22세)씨가 처벌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윤씨를 1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윤씨는 최근 조사에서도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8차 사건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가 범인의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했다. 발견된 음모를 감정 의뢰한 결과 B형으로 나와 범인이 B형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3심까지 가서 확정된 사건이다. 1심 때까지 자백했고, 자백의 임의성이 있다고 재판 과정에서 인정됐다. 법원에서 필요한 증거를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인데 이씨가 8차 사건을 자신의 범행이라 자백하니까 저희로서는 충격적”이라며 “어떤 사건보다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견된 음모에서 티타늄이 평균치보다 많다는 동위원소 검사 결과 등 당시 과학수사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증거로서 가치가 없었는지, 수사 과정이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씨가 진범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이씨가 자백한 살인 14건, 성범죄 30여 건 보다 많은 사건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씨 진술보다 많다. 청주권, 수원권 살인 사건과 미제 사건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가 진술한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진술했던 사건이 어떤 사안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여)양이 잠을 자다 성폭행 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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