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DLF는 모두 19개로, 4개의 운용사가 '독일 국채 10년물' 특정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해 만기, 약정수익률, 손실발생 배리어,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한 DLS를 편입해 설정한 것들이다.
19개의 DLF 가운데 2개의 펀드가 같은 날 설정된 경우가 4번이나 있었는데 설정일, 만기일, 손실배수, 손실발생 배리어가 모두 동일하고 단지 약정수익률만 0.1%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월10일 동시에 설정된 K운용사 DLF와 R운용사 DLF는 만기일이 11월12일, 손실발생 배리어가 -0.30, 손실배수가 333으로 동일하지만, 약정수익률이 각각 연 4.3%, 연 4.2%로 불과 0.1% 차이가 났다.
유 의원은 "2개 펀드의 약정수익률이 0.1% 차이가 난 것은 동일한 만기일임에도 만기평가일을 하루 차이 나게 조정해 발생한 것으로 사실상 2개 펀드는 같은 펀드나 다름없다"며 "2개 펀드의 고객수가 각각 45명, 42명인데, 이를 합하면 87명, 즉 50인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이 2개 DLF는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쪼개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모펀드로 상품을 출시할 경우 증권신고서 금감원 사전제출 및 승인,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공시의무 등 자본시장법 상 규제를 적용받지만, 사모펀드는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유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를 쪼개 사모 시리즈로 설정하는 편법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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