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3번째 검찰 출석 조사중…평일 소환은 처음

뉴시스

입력 2019.10.08 11:21

수정 2019.10.08 11:21

정경심 교수, 3일·5일 이어 검찰 출석해 1차 조사 당시 어지럼증 등 이유로 중단 2차 조사 땐 조서 열람…2시간40분 조사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9.10.0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9.10.0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과 지난 5일에 이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앞서 정 교수는 1차 조사를 받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귀가토록 조치한 뒤 재소환을 통보했고, 지난 5일 2차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정 교수 측이 첫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실제 조사는 약 2시간4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이날 3차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이다.

전날 공개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그의 동생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조씨와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같은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과 정 교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이 건강 상태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고강도 조사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었으나 전날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심사 기일을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이 조씨를 강제구인하고 있음에 따라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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