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5촌조카, 정경심 수익보장 위해 허위 컨설팅계약…1.5억 횡령"

뉴스1

입력 2019.10.07 19:57

수정 2019.10.07 19:57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가 지난 9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가 지난 9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7년 2월24일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코링크 사무실에서 정 교수, 정 교수 동생과 코링크의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정 교수 등의 투자금에 대해 회사자금을 유용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같은 날 담당 임직원과 함께 코링크와 정 교수 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의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60만8333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정 교수 등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정 교수 등이 2017년 2월28일쯤 정씨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 5억원을 납입하자, 조씨는 같은 해 3월29일쯤 코링크 명의 계좌에서 860만8333원을 정씨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28일쯤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 자금 1억5795만을 경영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정씨 명의 계좌로 이체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 담당 임직원 등과 공모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1억5795만2394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코링크가 투자한 WFM으로부터 정 교수가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았던 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씨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코링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과정과 보유 재산보다 많은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조씨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2017년 8월쯤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에 대한 허위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해당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2017년 5월쯤 정 교수로부터 남편인 조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에 따른 주식처분 대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정 교수와 남동생 정씨 등 가족 6명 명의로 14억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

다만, 정 교수 등이 출자하는 자금으로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A회사가 기존에 설립했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금융위 신고 금액 100억1100만원의 블루코어 펀드의 사원 지위를 인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조씨는 코링크 담당 임직원들과 함께 같은해 7월쯤 코링크 사무실에서 정 교수 등과 블루코어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인 A회사로부터 사원지위를 양수한 후 정 교수 등 명의로 출자 약정을 하면서 업무집행사원인 코링크는 7100만원, 정 교수와 자녀 등 3명이 10억5000만원, 정씨와 그 자녀 등 3명이 3억5000만원 등 합계 14억7100만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정 교수 등은 조씨를 통해 자신들이 실제 투자하는 14억원 상당 규모의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결성돼 있는 블루코어 펀드를 활용할 것을 인식하면서 실제 투자 약정금액이 아닌 100억1100만원 규모의 허위투자 약정금이 기재된 정관에 날인하고 동일 내용의 출자 증서 등을 교부받았다.

조씨는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를 실질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8월7일쯤 금융위에 ‘사원에 관한 사항’만 ‘법인 1인’에서 ‘개인 6인’으로 변경했다.

‘출자에 관한 사항’의 유한책임사원 출자약정액을 '99억4000만원'에서 '14억원'으로, 출자 합계약을 '100억1100만원'에서 '14억7100만원'으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원의 출자내역에 정 교수가 67억4500만원, 정씨가 17억7500만원 등을 출자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와 관련, 그간 조 장관 등은 블루코어 펀드 투자 경위에 대해 "5촌 조카는 제사 때 1년에 한번 또는 많아야 2번 볼까하는 관계다. 집안에서 주식 관련 전문가라면 그 친구 한명"이라며 "제 처가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집안 사람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원래 거래하던 펀드매니저에게 물어보니 나쁘지 않다고 해서 맡겼다"고 조씨가 먼저 투자를 제안한 것처럼 설명했었지만, 공소장에 ‘정 교수가 제안했다’고 적시돼 이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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