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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수사경찰 "증거 뚜렷…고문할 필요 없었다"

뉴시스

입력 2019.10.07 18:10

수정 2019.10.07 18:10

'과거 고문 당해 허위자백했다'는 주장 반박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져 실형을 산 윤모(사건 당시 22세)씨가 과거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8차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경찰은 "증거가 뚜렷했기에 고문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 한 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A 경정은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정인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을 때 하는 게 고문이지 증거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주변에 떨어져 있던 음모를 발견했고, 수개월 수사에 전념해 그 주인을 찾아냈다"며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에서 일반인에게 발견되기 어려운 티타늄이 나왔고, 범인 직업과 연관되면서 진범임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에 의한 과학수사기법으로 음모를 정밀 감식했다. 이 결과 일반인에게는 검출이 어려운 중금속인 티타늄이 다량으로 나왔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 용의 선상에 올려진 이들의 음모를 체취한 뒤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던 윤씨를 검거했다.


A 경정은 "사건 현장 일대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음모는 다 뽑았고, 아마도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56)씨의 것도 뽑혔을 것이다"며 "사건 현장의 음모는 이씨가 아닌 윤씨의 것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백한 증거로 범인이 밝혀진 사건이기에 이씨가 자기가 했다는 주장을 펼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음모는 명백한 증거다. 이씨 거짓 진술을 믿어선 안 된다"고 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여)양이 잠을 자다 성폭행 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 이유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들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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