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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가로세로연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 고소

뉴시스

입력 2019.10.07 16:17

수정 2019.10.07 16:17

"미투 의혹 등 가짜뉴스 생산·유포"
【부산=뉴시스】 7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의 고소 대리인이 가짜뉴스 생산·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07. (사진=부산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7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의 고소 대리인이 가짜뉴스 생산·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07. (사진=부산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 시장은 7일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 지난 8월 29일과 9월 1일, 10월 3일 가로세로연구소의 유튜브 방송(5건)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 시장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관련 사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해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유튜브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혀 근거도 없고 어이없는 허위를 만들어 개인을 넘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오 시장과 부산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심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가짜뉴스에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이후 담당 부서를 지정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도 웃을 가짜뉴스, 모조리 처벌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선거자금, 미투 등 저를 둘러싼 황당한 이야기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떠돌고 있다"면서 "소도 웃을 가짜뉴스에 대해 형사상 고발에서부터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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