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오거돈, 가짜뉴스 생산·유포 '유튜브 채널' 명예훼손 고소

뉴스1

입력 2019.10.07 14:52

수정 2019.10.07 14:52

7일 오후 오거돈 부산시장의 고소 대리인인 조민주 변호사가 부산지방경찰청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뉴스1
7일 오후 오거돈 부산시장의 고소 대리인인 조민주 변호사가 부산지방경찰청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뉴스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이 7일 자신에 대해 '미투'와 '불법선거자금'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 시장의 고소 대리인인 조민주 변호사는 이날 "피고소인들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유튜브를 통해 비방 목적을 갖고 돈 거래 그리고 성추행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8월29일, 9월1일, 10월3일 방송에서 오 시장을 두고 5억원 규모의 불법선거자금과 오 시장과 시청 내 직원 간 미투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소도 웃을 가짜뉴스, 모조리 처벌하겠다"며 이 같은 의혹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또 "10억이든, 100억이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생산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주체까지 모조리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오 시장측은 이날 고소와 함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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