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관방 "징용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되풀이

뉴시스

입력 2019.10.04 17:00

수정 2019.10.04 17:00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에 "과학적으로 근거없는 주장"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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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기존 정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4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마무리했다고 쓰여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정은 국제조약으로, 국가의 행정·입법·사법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하는 것이 국제법의 대원칙이지만 한국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협정 위반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협정에 따라 (양국간)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한국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한국 측의 책임으로 개선해야 하며 감정적이 되지 말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오염수의 해양 방출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일본 정부로서 총력을 다해 반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 자세를 유지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미국 및 호주 등과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저지하고 있다"며 "그 결과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경제 제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면서 "납치 피해자 인정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 전원을 되찾고 싶다"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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