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변창흠 사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는 윤영일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따로 있고, 이 기준에 대해 스스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변창흠 사장은 다만 “정책적으로 법률화가 되면 저희 들은 따를 수 있다”면서도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기준을 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돼 있지만,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의 문제 등 논란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변 사장은 ‘계약에 따른 이익의 원칙보다는 공익 실현에 더 큰 가치를 둔 헌법재판소 관련 판결을 알고 있는지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은 알고 있지만 (헌재 판결은) 모르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감정가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판교) 59㎡의 경우 5억7000만원을 LH가 이익으로 가져간다”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공공기관이 그런 특혜를 가져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10년 공공임대주택 중 올해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전환하는 아파트가 8개 단지에 4600세대에 달한다. 이 중 판교가 60퍼센트 2652세대"라며 "무주택 서민들이 보호받고 공공성이 지켜지는 방법으로 불평등 불공정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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