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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洞단위 핀셋’, 반포·서초·개포·잠원 정조준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3 18:40

수정 2019.10.03 18:40

동 단위 ‘핀셋규제’라 하더라도
서울 주요지역은 피하기 어려워
"거래가 높은 곳이 선순위 타격권"
이르면 내년 4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첫 타겟 지역은 강남과 강북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반포·서초·개포·잠원·대치동 등 대규모 물량이 많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였던 단지들이 영향권 내에 들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내년 4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첫 타겟 지역은 강남과 강북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반포·서초·개포·잠원·대치동 등 대규모 물량이 많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였던 단지들이 영향권 내에 들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닌 '동(洞)' 단위로 축소하면서 첫번째로 지정될 지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겨냥한 만큼 재건축 물량이 많고, 분양가 인상을 주도하는 서울 강남4구 내 '동'을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후 6개월 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단지들은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반포·서초·개포·잠원 등 타깃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기준 현재 서울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54곳, 6만5200가구에 달한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분양 등의 과정을 거친다. 10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6개월 뒤인 4월 말이 '데드라인'될 전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사실상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 사업장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라도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지 않은 단지들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동' 단위 핀셋규제라고 했지만 사실상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선순위 지정이 되는 지역은 강남권, 한강변의 대규모 단지들이 될 것"이라며 "인근 신축아파트 거래가가 높거나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이 선순위 타격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포동, 개포동, 잠원동, 대치동 등이 대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철거 속도에 사활 걸듯

정부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만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이주와 철거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54곳, 현재 분양을 앞둔 단지 7곳 등 총 61곳의 단지 중 절반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강남의 경우 절반보다 많은 사업 단지들이 4월 말 이전에 분양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으로 지적된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부의 방안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분양 물량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분양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5040가구),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5930가구),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1350가구) 등은 현재 이주 및 철거가 진행 중이라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 단지와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전의 사업장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1490가구),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1,2차(997가구), 강남구 대치동 쌍용1차(630가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182가구) 등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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