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시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일 이전에 정 교수를 부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 교수는 2일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사건을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신속한 증거 확보가 불가피한 사건"이라고 공언한 만큼, 정 교수 소환을 서두르기보다 최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충분히 다진 이후에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처음 정 교수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이후 그 시점은 조씨 구속기소 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도적이었다.
정 교수는 조씨의 횡령 혐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통상의 수사 방식상 검찰이 조씨를 재판에 넘기기 이전에 정 교수를 조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정 교수 입장에선 법무부와 국회를 거쳐 공개되는 조씨의 공소장을 통해 본인과 관련된 수사 진행상황이나 쟁점을 확인한 이후에 조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2차전지업체 WFM에서 횡령한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정 교수 측으로부터 조씨 배우자와 동생을 거쳐 코링크PE에서 WFM에 투자됐던 돈 10억원을 조씨가 횡령한 회삿돈으로 갚았다면, 이는 일반적인 상환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씨 구속 기간 내에 정 교수를 반드시 소환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기소 내용은 진행 중인 사건을 기재한 것"이라며 "조씨 구속기간 내에 정 교수 소환할지 여부는 수사팀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씨 기소 이후에도 기소한 범죄사실 이외에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 전) 기간 중에 충분히 조사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씨의 추가 범죄 혐의에 정 교수가 연관돼 있을 경우 정 교수의 소환 시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이후로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일각에선 정 교수가 검찰로부터 소환 일정을 제안받아 놓고도 건강상태 등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길어질수록 청와대와 여권뿐 아니라 주말마다 예정된 서초동 촛불집회 등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한 현직 검사는 "피의자 신분이 수사기관에 늦게 출석하려는 건 만국 공통의 법칙"이라며 "출석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진 않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채 정 교수에게 소환시점을 '통보'했는지나 구체적 시점이 정해졌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냐. 소환에 불응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전혀 그렇지 않다. 수사에 언제든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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