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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소환 고심 거듭하는 검찰…5촌조카 기소시점 넘길까

뉴스1

입력 2019.10.02 19:58

수정 2019.10.02 21:27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시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일 이전에 정 교수를 부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 교수는 2일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사건을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신속한 증거 확보가 불가피한 사건"이라고 공언한 만큼, 정 교수 소환을 서두르기보다 최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충분히 다진 이후에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처음 정 교수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이후 그 시점은 조씨 구속기소 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도적이었다.

정 교수는 조씨의 횡령 혐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통상의 수사 방식상 검찰이 조씨를 재판에 넘기기 이전에 정 교수를 조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정 교수 입장에선 법무부와 국회를 거쳐 공개되는 조씨의 공소장을 통해 본인과 관련된 수사 진행상황이나 쟁점을 확인한 이후에 조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2차전지업체 WFM에서 횡령한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정 교수 측으로부터 조씨 배우자와 동생을 거쳐 코링크PE에서 WFM에 투자됐던 돈 10억원을 조씨가 횡령한 회삿돈으로 갚았다면, 이는 일반적인 상환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씨 구속 기간 내에 정 교수를 반드시 소환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기소 내용은 진행 중인 사건을 기재한 것"이라며 "조씨 구속기간 내에 정 교수 소환할지 여부는 수사팀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씨 기소 이후에도 기소한 범죄사실 이외에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 전) 기간 중에 충분히 조사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씨의 추가 범죄 혐의에 정 교수가 연관돼 있을 경우 정 교수의 소환 시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이후로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일각에선 정 교수가 검찰로부터 소환 일정을 제안받아 놓고도 건강상태 등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길어질수록 청와대와 여권뿐 아니라 주말마다 예정된 서초동 촛불집회 등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한 현직 검사는 "피의자 신분이 수사기관에 늦게 출석하려는 건 만국 공통의 법칙"이라며 "출석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진 않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채 정 교수에게 소환시점을 '통보'했는지나 구체적 시점이 정해졌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냐. 소환에 불응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전혀 그렇지 않다.
수사에 언제든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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