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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환영"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1 18:37

수정 2019.10.01 18:58

주택법개정안 내고 대정부질문 통해 압박
정부 부동산정책 태도 변화 이끌어 내 성과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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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 갑··)이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제기해 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기준이 받아들여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부담을 대폭 덜게 됐다.

1일 이혜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관리처분인가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이번 정부의 발표에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날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기준으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분양을 하지 않은 61개 단지 6만8000가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5000여가구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을 비롯해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이 유예되는 대표적인 단지로 거론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부당함을 지적해 온 이 의원은 정부 긴급 합동 브리핑이 있기 전날에도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철회를 주장했었다.


이 의원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명백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소규모 단지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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