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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개포주공, 분양가 상한제 피했다 [주택대출 규제 강화]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1 17:49

수정 2019.10.01 18:02

관리처분인가 단지 6개월 유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달 마무리
내년 4월까지 분양 완료하면 서울서만 6만8천가구 제외될듯
적용지역은 동단위로 '핀셋지정'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단지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기준으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분양을 하지 않은 61개 단지 6만8000가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5000여가구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이 유예되는 대표적인 단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고도 아직 이주 및 철거를 하지 않은 단지도 많다.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을 진행하지 못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분양을 하지 않은 재건축단지의 경우 이달 말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통과된 후 6개월 뒤인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마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6개월 유예되지만 현재 작동하고 있는 허그(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매우 높다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 투기과열지구 등이 아닌 '동(洞)'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동지역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박 차관은 "정교하고 정밀하게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징후가 감지됨에 따라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도 밝혔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이달 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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