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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공급 불안 잠재우고 투기엔 경고"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1 17:41

수정 2019.10.02 08:44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보완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및 전월세값을 들썩이게 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부족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투기수요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한 것에 대해 "재건축 정비사업의 반발을 잠재우면서 주택공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과정에서 재건축단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이런 '소급'에 대한 강한 반발과 위헌 논란이 제기됐고, 주택공급 위축 효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도 6개월 유예기간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도록 조합에 '길'을 터준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이번 대책으로 이미 관리처분을 받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단지들이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해 대부분 선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최근 널뛰는 집값에 커진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 집값 안정의 의지표명과 저금리를 이용한 투기수요에 대해 경고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히 올해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현실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각종 증여사례나, 가격부담 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 고가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상시화해 편법 및 차익목적 거래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사각지대였던 주택매매업자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도입해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틈새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이번 대책이 부동산 과열을 잠재울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며 오히려 전월세값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교수는 "법인 대출규제를 할 경우 갭투자가 사라지면서 집주인들이 필요한 비용을 전월세값 상승으로 보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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