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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거짓 발원지가 檢공소장이었단 건 놀라운 일"

뉴스1

입력 2019.10.01 17:13

수정 2019.10.01 17:13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해 조국 법무부장관이 앉아 있는 국무위원석을 지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해 조국 법무부장관이 앉아 있는 국무위원석을 지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이형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관련해 "거짓의 발원지가 바로 공소장이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기소할 당시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적시 안 된 상태다. 기소해야한다는 목적으로 기소한 기소권남용 아니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리는 "(해당 사안을) 보도로만 접했는데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한다는 게 공소장의 내용"이라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난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문제 중 가짜도 있다고 봤다"며 "가짜라는 증거가 뭐냐고 묻자 예로 든 게 표창장 보도였다. 예전 보도와 나중 보도가 다르니 둘 중 하나는 거짓아니겠나 말씀드린적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7일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들고, 총장 이름 옆에는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복사한 파일과 동양대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려낸 파일, 딸이 영어 봉사를 했다는 표창장 내용이 담긴 파일 등을 확보했다. 표창장에 찍힌 동양대 총장 직인이나 은박재질로 된 대학 로고 등 위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임의로 날인했다'는 공소장 표현과 확인한 위조 방법이 다른 데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면 위조 시점과 기법을 상세히 적시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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