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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내년 4월까지 유예"…서울 6.8만채 분양 숨통

뉴스1

입력 2019.10.01 16:38

수정 2019.10.01 16:38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선호 차관. 2019.10.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선호 차관. 2019.10.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정부는 1일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령 개정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하며 서울 기준으로 61개 단지, 6만8000가구 정도이며 유예기간 동안 상당수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유예 대상 지역은 추가 발표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저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10월 개정안 시행 기준인가 아니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사를 통해 법이 적용된 다음 6개월을 의미하는 건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를 의미한다. 내년 4월 말 정도까지 유예된다고 보면 된다.

-6개월 유예기간을 준다는 건 관리처분인가 단지들의 속도를 내고 주택 물량을 풀겠다는 것 같은데,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거나 정리된 단지는 현재 몇 가구 정도인가.

▶서울 기준으로 61개 단지, 6만8000가구 정도 된다. 6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되면 이 단지들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별도로 자료 제공하겠다.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한정된 공적보증 지원을 보다 우선순위에 맞게 하기 위해 고가주택 대상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소득자를 배제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9억원이다.

-유예기간동안 재건축단지들이 분양을 진행하면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나.

▶6개월 이내에 실제 분양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비사업에 진척이 더뎠던 단지의 경우 상한제 도입으로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 서울을 비롯한 주택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6개월의 시간을 주면 그 사이에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기대심리가 또 사람들의 수요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개월간 유예된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정 단지들이 '왜 우리만 안 되냐'고 불만을 갖지 않겠나.

▶그런 점들에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9월30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개정부 장관이 수차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공급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 8월 '공급 위축 우려는 없다'는 자료를 냈다. 부처간 의견이 상충되는 것인가.

▶오늘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3개 기관이 모여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자료를 냈다.
이게 정부의 단일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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