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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정밀타깃' 절충…부동산규제 '닻' 올렸다

뉴스1

입력 2019.10.01 15:55

수정 2019.10.01 16:38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선호 차관. 2019.10.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선호 차관. 2019.10.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과열추세를 보였던 서울집값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던 정부가 한 목소리로 부동산 강력규제를 시사했다. 다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기수요에 집중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모양새다.

실제 1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공동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실제 적 용시기와 지역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감안해 검토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투기과열지구의 정량 기준을 만족하되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핀셋으로 지정한다는 방안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물량이 확인되는 동단위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민간 아파트사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골격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이미 받은 단지, 특히 철거나 이주가 이뤄진 단지는 이미 철거를 통해 다른지역으로 이주했다거나 새 아파트 입주시기를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정하고 있어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게 돼 집값과열의 리스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정부 안팎에선 그간 경기침체를 우려한 기재부와 집값과열을 걱정한 국토부가 '핀셋규제'라는 절충안을 만들어내면서 부동산 투기수요에 재차 강력 경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상한제 시행시기(2007~2014년)에도 분양가 안정으로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고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됐다"며 "상한제가 확대되면 신축 등 기존아파트 안정 유도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초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불분명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한 전문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카드가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준 것은 주요했지만 여전히 부처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행시점에 대한 결정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노출한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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