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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튜브 겨냥 대책 발표…"허위조작 정보 방치하면 과징금"

뉴시스

입력 2019.10.01 15:49

수정 2019.10.01 15:49

유튜브 법망 사각지대…국내법으로 처벌 불가능 플랫폼 사업자 의무·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징벌적 손해제·공무원 혐오 표현 금지 의무 신설
【공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반도체 소재 생산 전문 기업인 충남 공주의 솔브레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21. ppkjm@newsis.com
【공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반도체 소재 생산 전문 기업인 충남 공주의 솔브레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2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조작정보가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바이러스라고 규정했다"며 "다양한 중장기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상의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을 참고해 위법 콘텐츠를 규정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새롭게 법으로 명시하는 대신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돼 있는 불법정보를 허위조작정보 기준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불법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으로 소셜미디어에 혐오·차별 표현이나 폭력 선동, 가짜뉴스 등이 올라오면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독일은 지난해 1월부터 이 법을 시행 중이다.

특위 방안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걸 골자로 한다. 특히 현행법상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이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법적 제어정치가 사실상 전무하다.

특위는 이 같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정보를 임시 차단하기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정보 임시 차단의 처리 기준과 검토·처리 결과 등을 분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하게 했다.

임시 차단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된 정보는 즉시 복원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받은 이들의 권리 규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특위는 거짓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할 경우 허위조작정보 생산자나 유통 플랫폼을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언론사가 (오보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비해 정정보도는 지나치게 작은 지면에 배치되거나 방송 직전 방송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공영역에서의 혐오·차별 표현 금지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혐오·차별 표현 금지 의무도 신설한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한다. 공직자들의 개·돼지 같은 발언 등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면서 "공직사회에서부터라도 국민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인식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5·18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이나 날조, 왜곡, 혐오표현도 예방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가짜(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한 범죄는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이득을 취한 자에게 최대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성폭력특례법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특위는 민간자율팩트체크 인증기구에 언론진흥기금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인증기구는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 같은 인증제를 도입하게 할 계획이다.


또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팩트체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과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에 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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