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관리처분계획 재개발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종합)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1 15:41

수정 2019.10.01 15:41

갭투자 툭소 위해 9억원 이상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서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의 대출규제를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유예 카드를 내놓았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반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집값 불안우려를 줄이기 위해 지역을 동(洞)단위로 선별, 핀셋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완책에는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대출에 임대사업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개인사업자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규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규제 도입되는 것이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에도 LTV규제 도입된다. 현재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규제가 없다.

이밖에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약 1200여건을 우선 조사한 뒤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보완해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2일 제출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