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가짜뉴스 방치 유튜브에 과징금 물린다…與, 법개정 추진

뉴스1

입력 2019.10.01 15:06

수정 2019.10.01 15:06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 © News1 주기철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 © News1 주기철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협조공문을 전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현희 간사, 박 위원장, 서누리 변호사.(박광온 의원실 제공) 2018.10.15/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협조공문을 전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현희 간사, 박 위원장, 서누리 변호사.(박광온 의원실 제공) 2018.10.15/뉴스1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바이러스"라며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특위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조작정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혐오모욕,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매춘부라는 영상 등을 방치한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구글 코리아 같은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Δ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담당자를 채용해 교육하고 Δ인공지능(AI), 매크로 등을 이용해 불법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Δ불법정보 처리 현황을 기록한 '투명성보고서'를 분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Δ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에서 명시한 '9가지 불법정보'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는 콘텐츠에 대해 임시차단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위는 임시차단 조치는 불법정보로 규정된 명확한 상황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시차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신설해 이의신청된 정보는 즉시 복원되도록 했고, 방심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5인 구성)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50인 구성)로 확대하여 이의신청된 정보를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개편한다.

특위가 내놓은 대책에는 Δ공무원의 의무에 혐오‧차별 표현 금지 신설 Δ허위조작정보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Δ정정보도의 위치 1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Δ민간 팩트체크 기구를 지원하는 등 팩트체크 기관 육성 등이 담겼다.

딥페이크(Deep fake·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를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제적 이익을 취한 자에게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유포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특위가 제안한 종합대책을 토대로 국회가 중심이 되어 학계, 플랫폼 사업자,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위와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을 겨냥한 가짜뉴스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주간 허위조작정보 629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약 61%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선 8월 26일 특위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유튜브 11개 채널에서 생산된 13개의 허위조작 영상이 포털(18건), 사회관계망서비스(151건), 커뮤니티(16건) 등을 통해 185건의 허위조작정보로 재생산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