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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출규제 3개월..정상적 기업경영에도 지장"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1 10:59

수정 2019.10.01 10:59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對한국 수출규제 3개월 경과' 입장문
日, 수차례 서류보완 요구..반도체 불산액 수출허가 1건도 안내줘
"WTO 규범 합치된다는 日정부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3개월을 즈음해 "정상적인 기업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일본 조치가 실제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입장문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선 엄격한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UN)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다.

수출허가 방식의 경우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9월 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했다.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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