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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부·장 특별법' 당론 발의…"일본 이길 경쟁력 강화"

뉴스1

입력 2019.09.30 20:26

수정 2019.09.30 20:26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홍의락 국회 산자위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당론 발의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홍의락 국회 산자위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당론 발의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 보복에 시급해진 기술 자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30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법 당론 발의를 박수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기존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한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그쳤던 육성 범위에 경쟁력이 특히 약한 '장비'를 추가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반의 기술력을 강화, 일본의 수출보복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현행법이 규정한 기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업단위 육성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기업의 연구개발에 숨통을 트여준다.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근거를 신설했다.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해 기술혁신 역량과 생산능력 등을 갖춘 기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선도기업의 지정 및 이에 관한 지원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각종 특례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와 예비타당성 조사, 공장 입지 및 임대, 산업안전 등 관련 특례를 통해 속도감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도 마련했다. 특히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도 만들었다.

입지와 관련한 특례로는 관련 기업은 임대전용산업단지 우선 입주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화단지에 입주한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적용에 예외를 둬 규제를 완화했다.


이밖에도 특화선도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컨설팅과 자금 등을 지원한다. 경쟁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핵심전략기술 개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는 특례도 만들어졌다.


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지난 26일 당정 회의에서 "소부장 산업의 기반 강화, 경쟁력 제고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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