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檢 '윤총경' 압수수색서 PC 확인”…경찰도 “계속 수사중”

뉴스1

입력 2019.09.30 12:59

수정 2019.09.30 12:59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왼쪽 두번째)가 정관호 경찰청 경무계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왼쪽 두번째)가 정관호 경찰청 경무계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경찰이 '버닝썬 사태'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불법 유착 의혹을 받은 윤모 총경(49)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관해서는 윤 총경의 컴퓨터를 확인하고 가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청장은 "윤 총경이 서울경찰청 경무부 소속으로 돼있고, 교통분야 치안지도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서울경찰청으로) 압수수색을 온 듯하다"며 "윤 총경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교통부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윤 총경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에게 배정된 개인용 컴퓨터를 확인하고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확인했다는 개인용 컴퓨터에 관해 "개인에게 배정된 컴퓨터가 있었다"며 "그 컴퓨터를 가져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컴퓨터를 포렌식 여부에 관해서는 "검찰에 확인할 일"이라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해간 상자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검찰이 윤 총경의 활동내역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통부에서 '치안지도관 활동상황'을 작성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임의제출 형태로 협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윤 총경이 대기발령 상태인데도 보직을 받아서 계속 경찰 업무를 이어가도 괜찮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관례에 따른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총경급 인사는 본청(경찰청)에서 하는데 대기발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혹 치안지도관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대기발령이 공식 발령이 아니고, 통상 총경 발령이 맞지 않을 때 치안지도관으로 인사를 내는 게 관례"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감찰 대상이 된 경찰관 40명 중 12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3명은 파면됐다. 윤 총경에 대한 징계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결정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을 압수색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집행을 못했다"며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금융주식계좌에 대해 총 7번, 통신내역 2번, 골프장 등 접대장소 3곳 등 1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사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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