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버닝썬 사건' 연루 경찰 3명 파면…40명 중 12명 징계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9 12:01

수정 2019.09.29 12:01

/사진=뉴스원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경찰과 업소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김상교씨(28) 폭행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 1명이 파면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감찰 대상이 된 경찰관 총 40명 중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 총경 등 10명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상교씨는 지난해 11월 24일 클럽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이 본인을 폭행했다며 경찰-클럽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김상교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현장 경찰관 4명 중 A경사가 파면 조처됐다.
A경사는 별건인 강간미수 혐의로도 입건돼 조사를 받은바 있어 징계위원회는 두 사건을 병합해 처분을 내리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출동했던 나머지 2명은 견책 처분을, 1명은 경고조처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경찰관이 김씨를 폭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다만 체포 및 호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청문감사관에 통보 조치했다.

또 지난해 12월 버닝썬 VIP룸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 6명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4명은 '신고사건 처리 미흡', 2명은 '현장지휘 미조치'의 책임을 물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알려져있다.

클럽 VIP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경찰관 1명이 견책 처분을, 다른 1명은 경고를 받았다. 경찰은 과거 클럽 관련 사건들을 일제 점검해 피해자들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관들도 주의나 경고 조치했다.

또 다른 클럽 '아지트'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광수대 B경위와 강남서 C경사도 파면됐다.
B 경위와 C 경사는 2017년 12월께 아지트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클럽 측으로부터 각각 700만원, 30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과 함께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 총경과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승리가 운영한 유흥업소 '몽키뮤지엄'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이 유보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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