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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돈 지급' 농협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뉴스1

입력 2019.09.27 18:12

수정 2019.09.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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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농협 직원의 기지와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씨(22)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익산시 동산동 B씨의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보이스피싱 한 조직원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B씨에게 전화를 건 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 되고 있으니 돈을 인출해 집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믿은 B씨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인근 농협을 방문했다.

농협 직원은 B씨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면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농협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B씨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농협 직원의 설명에도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말에 속아 현금 인출을 계속 요구했다.

이에 농협 직원은 순간 기지를 발휘했다. 가짜 돈을 만들어 봉투에 넣어 피해자에게 건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뒤를 쫓았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피해자의 집 등에도 경찰을 배치했다.

경찰은 B씨에게 접촉, 경찰 신분을 밝히고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했다.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B씨는 경찰의 지시대로 농협에서 받은 가짜 돈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조금 뒤 B씨 집에 유유히 들어온 A씨를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7월 국내에 입국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지시를 받아 전국을 돌며 9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돈 1억여원을 조직에게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붙잡을 수 있었다”면서 “A씨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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