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도공, 톨게이트 농성자 안전조치하라" 촉구

뉴시스

입력 2019.09.26 10:47

수정 2019.09.26 10:47

"단전·청소 관련 위험 및 안전사고 방지해야" 긴급구제 불인정, 위원장 명의 성명 내기로 농성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 조사는 지속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농성 톨게이트 노동자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이 울먹이고 있다. 2019.09.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농성 톨게이트 노동자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이 울먹이고 있다. 2019.09.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과 관련해 사측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6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농성장 일부 단전 조치와 청소 미실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농성장 3층과 4층 전원 차단으로 인한 야간 시간 이동 중 사고 위험성이 있고, 농성장 2층의 경우 현재와 같이 소량의 콘센트에 다수의 전기 기기가 소위 문어발식으로 연결돼 과다한 전류가 흘러 과부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콘센트나 전선 또는 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성장 주변 출입로가 경비 중인 경찰과 다른 구조물로 막혀 있고, 다수 농성자가 밀집된 상태"라며 "소화 활동을 위한 장비가 적절히 구비돼 있지 않다는 점 등도 고려하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농성자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 경찰까지 다수의 생명·신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성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농성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기에 한계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악취 등 불편이 있으며, 취약한 위생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용자 다수가 호흡기나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측이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전국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요금 수납 노동자 농성과 관련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를 상대로 낸 긴급구제 신청에 관한 판단이다.

인권위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일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판단 아래 긴급구제 권고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도 상황이 방치될 경우를 우려해 성명을 내기로 했다.

한편 인권위는 민갑룡 경찰청장, 김기출 경북경찰청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농성 관련 진정 사건 조사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단체들은 "경찰과 사측은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막았을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반입조차 막으며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을 내면서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경찰청장은 농성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며, 상의를 탈의한 여성 노동자를 촬영하고 조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일부 수납원을 고용하되 청소 등 업무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일부 노동자들은 김천 본사에 항의 차원으로 점거 농성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연행되고 강제 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됐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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