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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공판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6 10:16

수정 2019.09.26 11: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25일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25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파기환송심도 같은 날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단 중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영재센터 지원금이 제3자 뇌물인지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와 관련해 마필 자체(36억원)가 아니라 마필의 무상 사용이익(액수 불상)을 뇌물로 인정했다. 제3자 뇌물혐의가 적용된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은 마필과 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이 부회장 2심 판결을 모두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89억원으로, 횡령금액도 89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의 경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형법은 여러 범죄혐의가 있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重)한 죄의 상한을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한(下限)은 가장 중한 죄의 최저 법정형과 동일하다. 이번 사건에선 징역 5년이다.

이를 근거로 할 때 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5~45년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구속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파기환송심이 대법 취지대로 판결을 내릴 경우 다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작량감경(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지면 징역 2년6월~22년6월 범위 내에서 선고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현재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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