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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장관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3 19:45

수정 2019.09.23 19:45

검찰 수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검찰 수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은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조 장관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이날 조 장관 자택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한국당은 조 장관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부터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며 "조 장관 본인은 현재 본인 가족의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 조직의 권한을 줄여나가겠다고 지난 청문회 정국에서 누누이 밝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들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도모해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헌법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국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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