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현직검사 "서지현 '檢 상명하복' 비판에 분노·모욕감"

뉴스1

입력 2019.09.23 17:53

수정 2019.09.23 18:1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9.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9.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비판한 것을 두고 한 평검사가 '모욕감을 느낀다'며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23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서지현 검사의 글에 분노와 모욕감을 느낀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있다.

자신을 '지방 소재 검찰청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전개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검찰 구성원이자 국민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하고 싶었지만, 경솔히 나설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침묵했다"면서 "그러나 서 부부장검사가 쓴 글을 보고 도저히 모욕감에 견딜 수 없어서, 그리고 지금 침묵하는 건 서 검사의 말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될까봐 글을 남긴다"며 글을 시작했다.

앞서 서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도가 지나쳐도 왜 평검사들은 가만히 있느냐'는 비판에 대해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복종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죽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 나와도 변호사는 물론 정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이에 대해 "평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배당,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징계를 받을까봐 침묵한다는 취지인데, 말도 안 되는 현실왜곡이자 동료들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평검사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낼 경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검란으로 해석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발악으로 비쳐 정상적인 수사에 부담을 줄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어 "검사는 단독관청이고 법상 지위가 보장된다.
사건에 대한 결재과정이 있지만 결재자가 근거없이 부당하게 주임검사의 수사에 개입하거나 의견을 묵살할 수 없다"면서 "권위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던 십수년 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다면평가 제도가 도입돼서 부장이 평검사들에게 잘못 평가받으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다 보니 배당이나 결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역사적으로 많은 과오를 저질렀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면서 "그러나 근거 없는 음모론이 검찰 내부의 일반적 여론인 것처럼 잘못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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