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거래세 폐지 → 이원적 소득세제 단계적 도입해야"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3 17:00

수정 2019.09.23 17:00

자본시장, 과세체제 개편 목소리 높아진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제를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과 학계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범위 확대 등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혼란스럽고 낙후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세제는 자본이득과세가 일부만 시행됨에 따라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의 원칙에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 등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반면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과세하는 상황이다.

강 변호사는 현행의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투자자, 상품 판매자, 과세 당국조차도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투자방식과 상품에 따라 세율과 징세 방법이 상이해 납세액을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역시 세금효과의 예측이 어렵다"면서 "과세 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부담이 증가하고 납세자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 3단계에 달하는 자본이득 과세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그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 펀드과세 우선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증권거래세는 지난 6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됐다. 정부는 유가증권시장 거래세를 기존 0.15%에서 0.10%로 하향 조정했다. 코스닥시장 거래세는 0.30%에서 0.25%로 내렸고 코넥스시장과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각각 0.10%, 0.25%로 결정됐다.

두 번째는 이자, 배당,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포괄과세를 도입 및 확대하자는 것이다. 즉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의 통합을 이루고 향후 이자소득에 관한 통합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당과 주식 양도소득, 이자와 채권 양도소득 등 소득간 손익 통산과 시점간 이월공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궁극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소득을 근로소득과 자본소득(투자소득)으로 구분하는 과세 체계 방식을 말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도입한 방식이다.

이날 김용민 연세대학교 교수도 토론자 발표를 통해 "일부 시행되고 있는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 단순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후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구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이날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다"면서 "혁신성장에 대한 모험자본 확대와 국민의 자산증식, 노후대비 지원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 시) 손실이 나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 제도는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과세 체계가 개선된다면 장기투자 문화가 가능해지고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향을 살피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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