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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日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 재의 요구(종합)

뉴스1

입력 2019.09.23 11:41

수정 2019.09.23 11:41

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 일본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제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 뉴스1
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 일본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제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 뉴스1


충북도교육청 © News1
충북도교육청 © News1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청북도 일본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제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재차 심사‧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열고 "충북도의회의 동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재의 요구 배경을 밝혔다.

서울과 부산, 강원, 충북 등 4개 시‧도 지방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한 이후 재의를 요구한 사례는 충북이 처음이다.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WTO에 규정 위배라며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판결에 만에 하나 이 조례안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 조례안 공포 시 실익보다는 오히려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국익과 도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충북도교육청도 도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보도 자료를 내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데 따른 부담', '조례에 따른 구매제한 시 도내 기업들의 피해 발생', '조례 제정과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따른 실익이 교육적 효과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 안건을 접수한 도의회는 폐회나 휴회를 제외한 회기 10일 이내에 이를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재의 처리에는 최장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상정이 이뤄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동 조례안은 확정된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앞서 도의회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북도 일본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제한 조례(안)'을 의결한 뒤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조례에는 충북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충북도의회 사무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에서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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