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역대 법무장관 檢수사 받긴 했어도…현직 압수수색 사상초유

뉴스1

입력 2019.09.23 11:24

수정 2019.09.23 22:09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일 당시 '고가 옷로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적은 있으나, 본격적인 수사는 김 전 장관 해임 뒤 이뤄져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조국 장관의 경우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 등 의혹 관련 다수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고발장이 제출돼 사건이 일선 지검에 배당되며 수사에 착수한 경우는 조 장관 이외에도 여러 건 있었다.
조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싸고 제출된 고소·고발 10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사건 중요도를 감안해 3차장 산하 특수부로 재배당된 바 있다.

2011년 8월~2013년 3월 재임한 권재진 전 장관은 2012년 12월 '사형 미집행'을 이유로 한 시민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고 이듬해 1월 각하처분됐다.

권 전 장관은 YTN 해직기자들로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도 2013년 3월 고소당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2년여만에 무혐의 처분됐다.

조 장관 전임으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2년여 재직한 박상기 전 장관은 법무부 노조로부터 '노조탄압'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가 지난 6월 고발 취하로 각하처분을 받았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해 2017년 11월 당시 현직이던 박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형사1부에 배당된 바도 있다.

이처럼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발인'이 된 사건은 여럿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공개 소환조사 등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었다.

1999년 5월24일 취임한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경우 현직에 있을 때 '고급 옷 로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사건은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던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배우자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김 장관이 검찰총장 시절 배우자 연정희씨에게 고급 옷을 선물했다는 기사가 그해 5월 나오며 촉발됐다.

같은해 5월28일 김 장관 배우자 연씨가 이씨를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6월2일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씨에게 접근했고 배씨는 연씨를 통해 선처를 부탁하려 했으나 실제로 하지 못했으며, 연씨에게 옷을 사준 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당시 한나라당 등 야당은 미흡하다고 비판했고,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며 특별검사제가 도입됐다.

다만 김 장관이 이 의혹으로 임명 15일만에 전격 경질되며 본격적인 수사는 퇴임 이후 이뤄졌고, 이때도 김 전 장관에 대한 방문조사는 있었지만 자택 압수수색은 없었다.


이후 최병모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옷로비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2003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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